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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상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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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검색 등록은 전문기업에게 상담 하시면 좋습니다.

1. 상표등록이란 한글이나 영문이나 문자를 말함인가요??
상표란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이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이 될 수 있고 이들을 결합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마크(도형)도 상표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2. 모든 상품에 대하여 동일상표는 한 개만 존재합니까?
상표법은 모든 상품을 34개로 분류하고 각 분류마다 별개의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자동차류에 현대자동차(주)가 쏘나타라는 상표권을 보유하여도 제 3자가 의류에 쏘나타라는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음식점, 은행, 출판사, 건설업, 광고업, 부동산중개업 등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표장도 등록하여야 합니까?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표도 상표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등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표법은 서비스업을 11개로 분류하고 각류마다 별개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4. 모든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래와 같은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1)해당상품의 보통명칭을 의미하는 상표(아스피린에 '아스피린'상표, 쌀에 '쌀'상표)
(2)상품의 효능, 품질, 용도 등 상품의 속성을 의미하는 상표(약품에 '잘나', 'BEST')
(3)현저한 지리적 명칭(미국 등 국가명, 런던 등 도시명, 명동 등 번화가명)
(4)간단하고 흔한 표장(99, ALPHA, 단순한 별도형)
(5)기타 상표로서의 기능(타인의 상품과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표(상표로 인식될 수 없는 슬로건 등)
(6)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표장과 유사한 상표
(7)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이미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
5. 상표등록출원서는 어떻게 작성됩니까?
상표등록출원서에는 출원상표가 부착되며, 지정상품(출원상표를 사용할 상품), 출원인, 출원일 등이 기재됩니다.
6. 동일 상표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중복하여 상표출원되었다면 누가 상표등록 받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먼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였더라도 상표등록출원서를 늦게 제출하였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할 상표를 선택하였다면 서둘러서 상표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동일자에 2이상의 상표가 출원되었다면, 등록여부는 출원인들 간의 추첨에 의합니다.
7. 상표출원한 후 상표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정상품의 분류, 작성된 출원서의 정확성, 특허청의 심사적체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10-15개월 소요됩니다.
8. 상표를 출원하고 바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여도 상표권이 형성된 것은 아니어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 있는 자로부터 권리행사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상표등록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상 상표선정 또는 상표출원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해당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가 있는 지 여부를 미리 면밀히 조사한 후에, 없으면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9. 상표권을 허여 받은 후 얼마간 권리행사할 수 있습니까?
상표등록시점부터 10년간 권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 될 무렵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고 10년씩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 상표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상표권도 일반소유권과 같이 일종의 재산권(무체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라 칭함)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으며,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타인에게 전세, 임대 주는 것과 같이 타인에게 사용권(라이센스)을 설정하여 주고 로얄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1. 상호도 상표등록하여야 합니까?
상호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이름이며, 상표는 상품의 이름입니다.
상호는 상법에 의해 보호되며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러나, 상호가 상표역할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유명한 가전제품 관련회사의 상호이면서 가전제품의 상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가 상표역할을 할 경우가 많으므로 상호를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상호권은 일정지역(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상호권 보다 큰 권리이며 강력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12. 상표등록을 하지않아 발생된 사례입니다.
의류제조 및 판매를 하는 전문회사인 A 사는 어느날 타인으로부터 의류관련 상표인 "00000"를 앞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니,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A사가 본 상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먼저 상표등록을 받은 후 A사와 협상하여 양도비용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먼저 해당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등록 받은 사람이므로 A사는 그에게 상당한 상표 양도비용을 치를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양도비용으로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커서 본 상표의 사용을 포기할 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이미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졌을 뿐아니라, 본 상표의 광고비용이 상당량 지출되었으므로 결국은 양도비용을 지불하고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본 사례(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임)와 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 상표는 등록한 후에 (최소한 출원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13.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지 않아 발생된 사례입니다.
국내 가전업체인 S사는 태국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그 가전제품에 관한 상표 OOOO 가 이미 일본사람에 의해 태국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출을 보류하고 상표권자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상 결과, S사는 그 일본인에게 상표권 양도비용으로서 상당액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에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타인의 상표권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바람직하게는 상표등록을 획득한 후 수출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14. 상품화권
최근 들어, 미키마우스, 호돌이 등 캐릭터를 상품에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캐릭터를 상품에 이용할 권리를 상품화권이라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상품화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독립된 법률은 없고, 저작권법, 의장법, 상표법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즉, 캐릭터 그 자체는 저작권법, 의장법에 의해 보호되며, 캐릭터의 명칭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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